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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2024 자동차세 연납신청 고지서 할인율과 납부방법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by 실행, 피드백, 양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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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보고 내용을 정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납부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연초에 몰아내면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 잊을까 봐 그냥 연초에 냈었는데 할인율도 낮아지고 하니 좀 따져보고 싶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 공부차원에서 조사한 내용 공유하고자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혹시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공유해주시면 잘 배우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결론부터 가겠습니다. 

 

아래 내용이 끝입니다. 나머지는 풀어서 적어보겠습니다. 

2024년 연납 할인율 5%(실제는 최대 4.58%)
3년이상 차량 연도별 5%↑ 할인
자동차세의 30% 교육세
카드 납부 수수료 없음.
작년에 연납납부하면 연초 납부서 미리 올 수 있음.
연납 안하면 6월 12월에 고지됨.

 

■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조건

 

우선 차량 연납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사람이 연납 고지서를 받았길래 위택스 들어가 보니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니다 라면서 연납 신청을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제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래 문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연납을 한 적이 있다면 다음 연도의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월 16일이 되기 이전에 납부서를 받았고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맨 밑에 2줄에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누구는 고지서를 주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과 할인율(과세표준)

이제는 자동차세 계산 방법입니다. 제가 비영업용 승용차인 관계로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찾아봤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도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에 따라 과세소득이 매우 작아질 수도 있었던 것처럼 금액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과 세율이기 때문이죠.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현재 배기량, CC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127조

예전에는 CC가 높을수록 차량 가격도 높았기 때문에 적절한 과세표준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으로 인해 차량가격과 CC가 비슷하게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수정한다고 하는데 바뀌게 되면 다시 한번 찾아서 올려보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1년이 아니라 반기입니다. 매년 연납해서 1년이 기간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만큼 자동차세는 연납이 아닐 경우에는 1년에 두 번(6월과 12월) 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청자에 한해서 1년에 4번에 나누어 납부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 1, 3, 6, 9월마다 잔여기간에 대해 연납이 가능합니다.

출처 지방세법 128조

 

그리고 할인율을 찾아봤습니다. 24년 할인율이 유독 작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10% 할인율이었던 것이 24년에는 5%입니다. 25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연납에 대한 이점이 점점 없어지네요.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125조

 

이렇게 되면 연납의 메리트가 줄어듭니다. 고금리 적금을 넣어놓고 반기마다 내는 게 이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할인율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344,570원인데 납부세액은 32,880원이었습니다. 5%가 아니라 약 4.58% 할인이 들어간 것인데요. 4.58%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봤더니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래 법 문구를 보면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할인율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납부기간은 1월의 경우 1월 31일입니다. 즉 2월 ~ 12월까지 연 5%의 할인 적용되기 때문에 연환산 할 경우 4.58% 할인이 되는 것입니다. 

(2월 ~ 12월 일수 335일)/(1월 ~ 12월 일수 366일) × 5% = 4.58%

 

마찬가지로 3월에 연납을 하면 4월 ~ 12월분 할인을 해서 3.7% 정도 할인이 되겠습니다. 6월 연납 시는 2.5%, 9월 연납 시에는 약 1.3% 정도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적용되는 할인율이 또 있습니다. 

 

아래 법령은 읽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 이상이 경과하면 반기별 세액계산을 통해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하며 3년 차부터 5%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2년을 초과하는 차량은 12년으로 본다고 했으니 최대 경감률은 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차량연수도 반기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한 해에 적용되는 경감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계산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납부서를 봤더니 자동차세와 더불어 교육세가 적혀있습니다. 

 

그것도 자동차세의 30%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계산해 보니 30.0000%이었습니다. 딱 맞게 떨어져서 찾아보았는데요. 찾아보니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 역량 부족으로 법령은 못 찾았으나 위택스에서 문구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납신청의 경우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서울은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은 커서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에 연간 할인율 환산할 때 나온 것처럼 1월, 3월, 6월, 9월 16일~말일까지 가능하며 비회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자동 계산기

아래는 위택스의 자동차세 계산기입니다. 아무래도 반기별로 차량연수를 파악해서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에서 일반적인 세액계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종구분과 영업용&비영업용 구분, 등록인과 배기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위택스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혹시 링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위택스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보기 → 자동차세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신용카드

 

저는 지방세는 어지간하면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도 당연히 신용카드로 납부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알고, 또 경험하기로 지방세는 카드수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국세는 있습니다.)

아마 납세자의 편의를 봐줘서 연체를 막으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국세도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관련해서 위택스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하며 비회원의 경우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를 알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인 명의의 차량도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들어가서 자동차세 상담사례 20건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8R2&pageNo=1&searchDiv=3&isAdvance=N&searchKeyword=%C0%DA%B5%BF%C2%F7%BC%BC&previousKeywords=%C0%DA%B5%BF%C2%F7%BC%BC

 

 

이상으로 비영업용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납부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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