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부분은 굵은 표시 또는 색칠을 해놓았으니 급하신분은 건너뛰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세금 결산.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지금은 2023 귀속 연말정산을 24년 2월 급여에 반영하는 시기입니다.
2024년에 하는데 왜 2023 귀속이라는 말을 쓰느냐. 2023년에 근무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3년 급여가 확정된 후 2024년 1~2월에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저만해도 어떤 때는 100만원이 넘게 추가로 세금을 내고 어떤 때는 100만 원이 넘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치킨을 약 50번은 먹을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인데 내 치킨.)
저뿐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순간인데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폭탄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알아보면서 사실 충격적인 것은 결론적으로 해를 넘기는 순간 해당연도에 내야 하는 세금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며 기존에 세금을 많이 납부했냐, 또는 적게 납부했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위해 주택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이런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래에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과세소득 × 세율) - 기납부 소득세액 =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 세액
위의 용어에 대해 하나하나 계산순서를 밟아가며 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계산법
회사에서 얻는 소득만 있는 저같은 경우엔 아래와 같이 단순합니다.
구 분 | 내 용 |
총 근로소득 | 직장에서 받은 총 소득 |
비과세소득 | 직장에서 받은 소득 중 비과세소득 (20만원 이하 식대 등) |
소득공제 |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 |
과세소득 | 총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세율 | 과세소득구간별로 적용하는 소득세율 |
산출세액 |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한 금액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뺴주는 금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한 연간 납부 필요 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급여 지급시 회사가 미리 납부한 소득세 |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 세액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 |
결국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는다면 2월분 근로에 대한 급여에 반영되는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 세액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예상과 같다면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가 태반이죠.
최대한 단순화 했지만 위의 소득공제(주택청약이 여기 해당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수많은 공제 요건과 항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년 바뀌고 있죠.
◇ 과거 연말정산 내역 조회
살기 바쁜 요즘이다 보니 본인이 매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내고도 얼마나 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진행하고 납부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홈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 [My 홈택스] ▶ 좌측 하단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클릭을 하시면 지난 연도에 대한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인정상여)
급하신분은 제일 하단에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빨간 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급여는 회사에서 수령한 급여, 상여는 보통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정상여는 실제로 돈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을 받은 것처럼 합쳐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사내 직원대출을 시중 이자보다 저렴하게(보통 4.6% 보다 작게) 받은 경우에 이자 차이가 저 부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73번 결정세액은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과정이 끝난 후 확정된 해당연도 결정세액입니다.
그 아래 75번 주(현)근무지 부분은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입니다. 아마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부분 12개월치를 합치면 같은 금액이 보일 겁니다.(지방소득세는 따로입니다.)
이 금액보다 기존에 낸 세금이 적으면 더 내고, 기존에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77번 차감징수세액 이 부분이 우리가 받게되는 금액입니다. +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 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면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만 살펴보았는데요. 세부사항 등은 따로 또 알아보고 올리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 읽는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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