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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2023귀속 연말정산 바뀐 점 개정세법 요약 식대 국세청 종합안내창 고향사랑기부제 팁

by 실행, 피드백, 양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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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리할 겸 올린 연말정산 정리 글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참에 2023 귀속 연말정산에 바뀌는 부분까지도 정리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을 관리하셨던 분들은 이 요약만 보셔도 대충 어떻게 바뀐 것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보시기 전에 기존에 작성한 글을 보시고 보시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보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2024.01.14 - [분류 전체보기] - 2023귀속 2024 직장인 연말정산 계산법, 과거 연말정산 확인방법, 인정상여

 

이번에 바뀐 내용과 바뀐 내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짧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아래 사이트 첨부합니다.)

 

제 연말정산 계산을 위해 정리할 겸 작성한 것으로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2023 귀속 연말정산 바뀐 점 개정세법

 

아래 내용은 바뀌는 개정세법 중에서 많은 사람에게 해당사항이 있을 것 같은 내용만 쏙쏙 뽑아봤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확대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세요. 급여명세서에 식대 지급액이 있다면 과세소득이 월 10만 원, 년간 120만 원까지 추가 감소합니다.

 

즉, 120만 원 × 본인 소득구간 세율만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1,400만 원 이하라면 120만 원 × 6% = 72,000원 

 과세소득이 1400만 원 ~ 5000만 원이라면 120만 원 × 15% = 180,000원 이런 식입니다.)

 

※ 과세소득 = 총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2) 저세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확대

 

과세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 구간이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

 

기존에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소득이 4,600만 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약 18만 원의 세금 감소가 발생합니다. 

기존 소득세액 582만원 1200만원 × 6% =  72만원   +   (4600만원-1200만원) × 15% = 510만원
개정 소득세액 564만원 1400만원 × 6% =  84만원   +   (4600만원-1400만원) × 15% = 480만원

 

 

 

3) 연금계좌 50세 미만 납입한도 확대로 인한 세액공제 확대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50세 미만자 납입한도가 200만 원 늘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납입한다면 200만 원 × 15% = 30만 원 세액이 감소합니다. 

세액공제는 그 금액만큼 그대로 소득세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득공제 보다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면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이 15%인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 900만 원을 받는 것과 세액공제 90만 원은 동일한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200만 원을 추가로 내서 그 돈이 묶여야 하는 만큼 개인상황에 따라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확도 한대

 

중소기업 직장인 근로자(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가 늘어났습니다. 감면율은 기존과 그대로지만 감면하는 금액이 150만 원 한도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중소기업 직장인 근로자(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산출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기존에는 70% 적용 시 감면액이 150만 원이었으나 이제 200만 원까지 감면된다는 내용입니다. 

 

300만 원 × 70% = 감면세액 210만 원이지만 한도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청년의 범위는 15세~34세입니다. 

 

 

5)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및 적용 기준시가 4억으로 확대

 

총급여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 원 ~ 8,000만 원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저도 이전에 그랬듯이 월세를 내는 직장인,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엔 월세 50만 원을 냈을 때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자는

연간 월세액 600만 원 × 10%인 60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23년부터는 연간 월세액 600만 원 × 15%인 90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향사랑 기부 세액공제 신설

 

최근에 핫한 이슈가 되었던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가 23년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저도 기부한 포인트로 버섯가루를 사서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요. 10만 원 기부금액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세액공제 세율을 보면 10만 원까지가 100/110 = 90.9% 인데요. 소득세액을 90.9% 받고 10%인 지방소득세에서 남은 9%를 돌려받아서 최종적으로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23년도엔 지나치셨다면 24년엔 한번 기부도 하시고 전액 세액공제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참고로 기부한 금액을 포인트로 돌려주면 그 포인트만큼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꿀팁

그런데 10만 원 기부했다고 10만 원을 포인트로 주지 않고 보통 30%만 포인트로 돌려주니 꼭 구매할 지역별 상품을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이트 첨부합니다.(저도 잘못 보고 하마터면 못 살 뻔했습니다.) 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 연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전 국민의 소득공제 항목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25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사이트

 

이상으로 간략하게 23년에 바뀌는 개정세법을 알아봤습니다. 일부분이 아닌 전체 자료를 보시려면 다운로드(국세청에서 받은 자료)하시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사이트에서 개정세법 요약란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23 개정세법 요약_국세청 다운로드.hwp
0.13MB

 

누르면 국세청 사이트로 이동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을 법한 것들로만 쏙쏙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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