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서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가 쌓일수록, 퇴직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퇴직연금 DB와 확정기여퇴직연금 DC인데요.
우리 회사는 일괄 DB형이니 우리 회사는 DB와 DC형 둘 다 있니, 어느 곳에는 DC형만 하고 있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보신 내용 중에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부탁드립니다. :)
아래는 요약입니다.
DB - 퇴직 시 총액 지급, 퇴직금 운용 주체는 회사
DC - 매해 퇴직금 지급, 퇴직금 운용 주체는 근로자
개인 상황별로 유불리 다름.
(장기근속, 평균임금 상승 > 퇴직금 운용 수익 예상되면 DB가 유리)
DB → DC 는 가능하지만, DC → DB는 안됨.
■ 퇴직연금제도
지난번에 아래 포스팅에서 봤던 것 처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퇴직급여법)에서는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와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 따라 1년에 평균임금 30일 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무사항이라는 건데요.
5인미만 퇴직금 지급 여부 근거 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새해가 시작된 연초, 새로운 시작만큼이나 퇴직도 심심찮게 들리는 요즘입니다. 지난번에 평균임금을 알아보면서 5인 미만 회사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봤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수당 계산
dodomany.com
그리고 이 퇴직연금제도는 회사 마음대로 설정하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법에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가입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즉, 회사에서 DB 형을 도입하던, DC형을 도입하던, 둘을 동시에 하던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확정급여퇴직연금(DB) 확정기여퇴직연금(DC) 특징과 차이
그렇다면 직장인 입장에서 DB 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DB형과 DC형은 동시에 가입은 안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이동의 경우 DB → DC 로의 이동만 가능합니다. DC → DB로의 이동은 안 되는데요.
아래의 특징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회사는 퇴직금 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DC의 경우에는 매해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종결하지만 DB는 회사에 여전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의무 이행 전인 DB에서는 DC로 이전하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되지만, DC의 경우 이미 기존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종결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적었습니다.)
구분 | 확정급여퇴직연금 DB | 확정기여퇴직연금 DC |
회사 납입계좌 | 회사 퇴직연금 사외 계좌 | 근로자 개인 IRP 계좌 |
회사 납입시기 | 없음(연말 최소적립금만 준수) | 연 1회이상 |
회사 납입금액 | *최소적립금액 준수 *( ≒ 퇴직연금가입 근로자의 미래 퇴직금의 현재가치)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평균임금 한달치) |
지급금액 | 퇴직시 확정 및 퇴직시 총액 지급 | 매년 발생분 확정 및 지급 |
퇴직연금 운용 수익 |
회사가 가짐 | 근로자가 가짐 |
퇴직연금 운용 주체 | 회사가 운용 | 근로자가 운용 |
▶ DB : 내용을 보면 확정급여퇴직연금인 DB는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에 퇴직금 총액을 한 번에 줍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의 미래 퇴직금액을 예상해서 총 예상 퇴직금액을 매 기말 시점에 그 기말 시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만큼 사외에 적립을 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쓸 수 없도록 미리 사외에 퇴직연금계좌에 빼놓습니다. 그리고 그 퇴직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도 퇴직연금에 쓰입니다.
근로자가 미래에 퇴직하는 것을 감안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말시점에 퇴직하는 퇴직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A근로다가 23년 12월에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보다 A가 정년퇴직해서 받게 될 퇴직금을 계산해서 현재가치로 할인한 퇴직금액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함으로써 직장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시점에 사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퇴직시점의 평균임금 × 30일 × 근무기간/365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평균임금의 상승률이 높을수록 퇴직금액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계산한 바가 맞다면 승진 전 근로자의 평균임금 1개월치가 100만 원이고 승진 후 근로자의 평균임금 1개월치가 150만원이라면 승진 후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금액이 약 50%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 23년 12월 말일 기준 평균임금 100만원 근속연수 10년 A근로자가 24년 1월 1일부로 승진 후 24년 3월 말일 기준 평균임금 150만 원일 때 퇴직시점에 따른 차이)
단순 예시 | 23년 12월 퇴직 | 24년 3월 퇴직 |
근속기간 | 30일 × (3650일/365일) =10.00 |
30일 × (3740일/365일) 10.25 |
평균임금 | 100 | 150 |
퇴직금 | 10 × 100 = 1000 | 150 × 10.25 = 1538 |
단순한 예시용 계산이긴 하지만 3개월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이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곱해지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다면 이런 파격적인 상승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 전 시간 외 수당의 증가 등도 평균임금에 반영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시간 외 근무가 많았다면 퇴직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DC : 내용을 보면 퇴직금 1년 치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근로자에게 지급을 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속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매해 근로자가 당시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수령하고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는 근로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DB 형보다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퇴직금을 먼저 수령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금 수령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근로자의 운용에 따라 퇴직금이 훨씬 많이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연금자산의 운용 수익을 누가 가져가는가, 언제 지급하는가로 DB형, DC형이 나뉘고 운용 수익을 회사가 가져가고 퇴직할 때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은 DB, 운용 수익을 근로자가 가져가고 매해 지급하는 것이 DC인 것 같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확정급여퇴직연금(DB) 확정기여퇴직연금(DC) 유리한 경우
위에서 DB형과 DC형의 차이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DB형은 퇴직금을 퇴직할 때 한 번에 근로자 퇴직연금계좌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전체를 계산해서 지급.
DC 형은 퇴직금을 매해 근로자에게 그 해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
하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회사 내에서 자신의 평균임금 임금상승액과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의 운용수익과 비교해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 내렸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금상승률이나 승진 등으로 인한 평균임금 상승이 높다면 DB가 좋을 것 같고, 평균임금 상승이 금리보다도 저조한 상황이 오래될 것 같거나 IRP 운용에 자신이 있다면 IRP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IRP 계좌의 경우 개별 주식 투자가 안 되는 등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알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해 퇴직연금 교육을 하거나 교육자료를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잘 살펴보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형의 경우에는 아직 회사에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을 텐데요, 결국은 근로자의 것이므로 아래처럼 매년 1회 이상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DB형이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확정급여퇴직연금(DB) 14일 이내 IRP로 지급
그리고 DB형이신분들의 경우 퇴직할 때가 되면 회사에서 IRP 계좌를 빨리 달라고 합니다. 그것에도 사정이 있는데요. 법에서는 DB형 퇴직금을 포함해서 퇴직금의 경우 사유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유 없이 지연되면 이자도 가산해서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IRP 계좌를 요청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시중에 있는 1 금융권 은행에 가면 퇴직 때문에 IRP 계좌 만들러 왔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당일에 바로 만들어 줍니다.
확정급여퇴직연금와 확정기여퇴직연금 둘다 수령 시 공통점은 퇴직금을 받을 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라는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경우(55세 이상 등)를 제외하고는 퇴사하면서 IRP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에 사용 할 예정이더라도 IRP 계좌를 개설해서 수령하고 해지해야 퇴직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퇴직연금 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어렴풋 하던 것도 정리하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 모두 화이팅.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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