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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성과급 세금(소득세) 많이 떼가는 이유, 소득세 월에 80%로 내는 법(조정신청)

by 실행, 피드백, 양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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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다가왔습니다. 직장인 분들 중에는 전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급 또는 성과급을 받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귀속되어 소득세 공제 및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예를 들면 월급을 250만 원 받을 때 소득세와 1,000만 원을 받을 때의 소득세.

 

예상과 많이 다릅니다. 금액이 4배 늘어나면 소득세도 4배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약 42배 증가했습니다. %로는 4230%인데요. 왜 이렇게 소득세를 징수해 가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호기심 해결을 위한 공부 및 기록이므로 틀린내용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빠른 요약입니다.

월 지급기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 징수한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금액과 가족수만 본다.

월 소득세 징수율을 80%, 100%, 120% 선택이 가능하다.
징수율 조정은 아래 나오는 신청서만 써서 회사 제출하면 된다.
징수율 얼마로 하던 연말정산 총 소득세액은 같다.

 

■ 간이세액표로 지급월마다 소득세 원천징수

급여는 보통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라는 것에 의해서 임시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소득세법 134조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137조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 137조는 연말정산 내용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임시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할 때 반영해서 소득세를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전에 성과금이 나오게 되면 우선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고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정산한다는 건데요. 

 

이 간이세액표를 제가 살펴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특정 월에 일시적으로 많이 받더라도 일시적으로 많이 받은 월이라고 차등을 두지 않고 월급여가 그만큼 된다고 보고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간이소득세액표의 조건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 간이세액표 다운, 모의 계산기

이 간이세액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바로 솓득세액을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가지 조건에 의해서 소득세액을 정합니다. 지급 월 급여액과 공제 가족수 이 2가지로 결정됩니다. 가족수가 많을 수록 적게 징수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연말정산을 실제로 진행해도 가족수에 따라 세금 혜택이 많으니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받더라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사람이 없는 직원과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3명 받는 직원은 소득세 징수액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동일하게 1,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모의계산기를 입력해 봤습니다.

 

구분 간이 소득세액
(지방세 제외)
소득 1,000만원 / 본인 포함 가족수 1명  1,507,400원
소득 1,000만원 / 본인 포함 가족수 2명  1,431,570원
소득 1,000만원 / 본인 포함 가족수 4명  1,170,840원

 

이렇게 가족수에 따라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 100%, 120%가 있는데요. 보시면 %가 커질수록 소득세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100% 세액을 기준으로 80%를 곱하면 80%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나옵니다. 

1,170,840원 × 80% = 936,670원. 

 

하지만 물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내는 총 소득세 결과값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내는 금액을 좀 적게 내느냐 더 내느냐 차이입니다. (조삼모사)

 

■ 소득세 징수율 조정 신청 하는 법, 양식

소득세법 시행령 194조를 보면 80% 100% 120%에 대해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이후 지급분부터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24의 2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해서 다운로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성해서 급여 담당자 또는 소득세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한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서식 37번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요.

연말정산 신청할 때 제출 하셨을 겁니다. 좌측 하단 쪽에 보시면 원천징수세액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식 찾는 법은 쉽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신 후 서식 쪽으로 가시면 바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싷행규칙 서식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당장이 현금흐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성과급 지급할 때 소득세를 왜 그렇게 많이 떼는지 알게 되었네요. 

 

공부해가면서 회사에 80% 소득세 조정신청도 했습니다. 아는게 늘어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어차피 다시 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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