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다가왔습니다. 직장인 분들 중에는 전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급 또는 성과급을 받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귀속되어 소득세 공제 및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예를 들면 월급을 250만 원 받을 때 소득세와 1,000만 원을 받을 때의 소득세.
예상과 많이 다릅니다. 금액이 4배 늘어나면 소득세도 4배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약 42배 증가했습니다. %로는 4230%인데요. 왜 이렇게 소득세를 징수해 가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호기심 해결을 위한 공부 및 기록이므로 틀린내용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빠른 요약입니다.
월 지급기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 징수한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금액과 가족수만 본다.
월 소득세 징수율을 80%, 100%, 120% 선택이 가능하다.
징수율 조정은 아래 나오는 신청서만 써서 회사 제출하면 된다.
징수율 얼마로 하던 연말정산 총 소득세액은 같다.
■ 간이세액표로 지급월마다 소득세 원천징수
급여는 보통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라는 것에 의해서 임시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소득세법 134조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137조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 137조는 연말정산 내용입니다.
즉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임시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할 때 반영해서 소득세를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전에 성과금이 나오게 되면 우선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고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정산한다는 건데요.
이 간이세액표를 제가 살펴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특정 월에 일시적으로 많이 받더라도 일시적으로 많이 받은 월이라고 차등을 두지 않고 월급여가 그만큼 된다고 보고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간이소득세액표의 조건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 간이세액표 다운, 모의 계산기
이 간이세액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바로 솓득세액을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가지 조건에 의해서 소득세액을 정합니다. 지급 월 급여액과 공제 가족수 이 2가지로 결정됩니다. 가족수가 많을 수록 적게 징수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연말정산을 실제로 진행해도 가족수에 따라 세금 혜택이 많으니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받더라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사람이 없는 직원과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3명 받는 직원은 소득세 징수액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동일하게 1,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모의계산기를 입력해 봤습니다.
구분 | 간이 소득세액 (지방세 제외) |
소득 1,000만원 / 본인 포함 가족수 1명 | 1,507,400원 |
소득 1,000만원 / 본인 포함 가족수 2명 | 1,431,570원 |
소득 1,000만원 / 본인 포함 가족수 4명 | 1,170,840원 |
이렇게 가족수에 따라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 100%, 120%가 있는데요. 보시면 %가 커질수록 소득세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100% 세액을 기준으로 80%를 곱하면 80%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나옵니다.
1,170,840원 × 80% = 936,670원.
하지만 물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내는 총 소득세 결과값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내는 금액을 좀 적게 내느냐 더 내느냐 차이입니다. (조삼모사)
■ 소득세 징수율 조정 신청 하는 법, 양식
소득세법 시행령 194조를 보면 80% 100% 120%에 대해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이후 지급분부터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24의 2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해서 다운로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성해서 급여 담당자 또는 소득세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한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서식 37번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요.
연말정산 신청할 때 제출 하셨을 겁니다. 좌측 하단 쪽에 보시면 원천징수세액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식 찾는 법은 쉽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신 후 서식 쪽으로 가시면 바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당장이 현금흐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성과급 지급할 때 소득세를 왜 그렇게 많이 떼는지 알게 되었네요.
공부해가면서 회사에 80% 소득세 조정신청도 했습니다. 아는게 늘어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어차피 다시 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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