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엔 자산별 내용연수에 대해 공부해 봤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 세무 쪽 분야 업무를 하시다보면 감가상각비라는 단어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감가상각은 영어로는 Depreciation 한자로는 減價償却(덜 감, 값어치 가, 갚을 상, 돌아갈 각, 값을 나누어 반영한다는 뜻인 듯합니다.)
이는 자산을 얻기 위해 일시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내용연수(자산을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 인식할 때의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감가상각비는 큰 돈을 지출하는 자산의 취득에 사용되므로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큰 현금이 지출되었음에도 내용연수를 길게 설정한다면 실제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비용이 작아지므로 손익계산서는 흑자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런데 회계(K-IFRS)와 세무에서 사용하는 자산별 내용연수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회계에서의 내용연수와 세무에서의 내용연수 차이점
회계 K-IFRS 기준서 유형자산 부분에서는 자산별 내용연수에 대해 특정하지 않고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즉 동일한 기계장치더라도 회사에 따라서는 10년간 사용할 수도 있고(이 경우 내용연수는 10년), 환경에 따라서는 1년밖에 사용을 못할 수도(이 경우 내용연수는 1년)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회사의 상황에 따라 경제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으로 설정하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기업에 상당한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내용연수로 검색해서 무작위로 2곳 회사를 찾아봤습니다.
아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시 내용조회 내용연수라는 키워드로 찾아본 회사 2곳입니다.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기계장치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겠지만 건물도 내용연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위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에 따라 자산별 내용연수를 각자 기업에 맞도록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동일한 재료로 지은 건물이더라도 가혹한 환경(절벽 위 바닷가 등)에 위치하고 있다면 더 빨리 손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별로 기업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을 테니 이렇게 내용연수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무에서는 내용연수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산별로 모든 기업이 특정 내용연수로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공시자료 등을 보면 감가상각비는 회계에서 손익계산서에서만 보이는데 세무에서는 또 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며 내용연수를 지정해 놓았을까요.
■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비 시부인
그 이유는 법인세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부분에서 보면 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아래 내용이 더 길게 있으나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올림)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회계처리에 대해서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익금불산입)을 통해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즉,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즉 비용처리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곳 각 사업연도 소득(과세표준)의 증가를 불러오고 세율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회계에서의 감가상각비를 세무상으로 그대로 시인할 것(OK)인지 부인할 것인지(NO) 보는 이것을 감가상각비 시부인(시인 또는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이란 과연 어떤 계산 방식인가를 보았습니다. 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아래 내용이 더 있으나 너무 길어서 일부만 올림) 감가상각의 방법, 잔존가액, 1년 미만인 경우의 계산법 등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신고 시 적용하는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6조의 4항에서는 미신고시 가장 흔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과 무형자산의 경우 정액법, 건축물외의 유현자산은 정률법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찾아보니 법인세법 시행령 28조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준내용연수)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23조를 보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쓰는 내용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28조를 보면 감가상각신고내용연수는 법인이 선택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기준내용연수가 5년일 경우 (4~6년) 내에서 선택 후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준내용연수)이 나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데 참 법 문구를 편하게 볼 수 있게, 접근성 좋게 잘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눌러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별표 2는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별표 3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별표 5는 건축물(건물 및 구축물) 종류별 내용연수, 별표 6은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별표 3과 별표 6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적용)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한 내용이 안 보입니다. 아래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루었듯이 시행령 50조의 2에서 차량에 대해서는 위의 법령들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상각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구매, 렌트, 리스, 손금조건, 처분반납시 감가상각비 이월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이번엔 회사 차량의 세무조정 관련 내용을 공부해 봤습니다. 공부한 것이므로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환영합니다. :) 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
dodomany.com
즉, 건축물(건물 및 구축물), 무형자산 그리고 차량의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으며, 그 외 자산은 업종별 자산 종류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 기간도 길고 금액도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아래는 별표 5를 그대로 가져와본 내용입니다. 아래 글 문구를 보시면 주된 구조물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3번을 보시면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정류장, 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 처리용 건물, 축사 등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노출된 것은 내용연수를 각 10년과, 20년으로 하고, 내용범위연수를 ±25% 범위에서 신고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려 2배 차이가 납니다.
특히 감가상각비 시부인은 세무상 감가상각비 범위 금액이 회계상 감가상각비보다 적은 지를 보는 것이므로 내용연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세무상 감가상각비가 커짐을 의미합니다. 즉,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부인당할 위험이 대폭 낮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건물이 오래 사용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건물들을 미리 생각해서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전소, 발전소, 폐수 처리, 하수도, 축사,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노출된 것 등등 위의 법에서 건축물 내용연수 예외로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는 기업의 세무조정담당자라면 필히 알면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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