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엔 회사 차량의 세무조정 관련 내용을 공부해 봤습니다. 공부한 것이므로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환영합니다. :)
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차를 회사 돈으로 사는 것(구매), 렌트 또는 리스로 빌려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동차 리스뿐 아니라 모든 리스는 크게 2가지 입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인데요.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이익을 이용자가 가져가는 리스, 운용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이익을 제공자가 가지고 있고 단순히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는 리스입니다.
회계처리도 제공자 입장에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다릅니다. 금융리스는 금융리스 채권을 설정해야 하지만 운용리스는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리스료 수취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용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회계처리가 동일합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설정하고 리스부채를 제거하면서 리스료를 지급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번에 작성하고 오늘은 차량의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량의 구매, 렌트, 리스에 따른 비용, 손금 인정의 범위와 조건, 세무조정 방법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인세 규정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나와 있습니다.
■ 대상 차량
우선 개별소비세법 제1조2항3호에 나오는 업무용 승용차는 아래 내용입니다. 배기량 2천 CC 초과와 이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와 연구개발목적 차량 제외 회사차량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차량 관련 비용과 손금 인정 범위
손금 대상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손금에서 제외하라고 하고 있네요. 즉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다 손금 산입 하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단, 감가상각비만큼은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 산입하고 나머지는 손금 산입 유보 이월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동산임대+이자+배당 매출이 50% 이상 and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and 지배주주 지분율 50%초과 일 경우에는 400만 원 한도)
아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입니다. 여기에서 비용의 범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정해놓았습니다.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대해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 임직원이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다른 비용들도 배분해서 업무용 비용만큼만 손금산입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용비율은 무엇으로 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5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에 따라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만큼의 비율대로 전체 자동차 관련 비용 중에서 손금 산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주행 km가 1000km 일 때, 운행일지를 통해 확인되는 업무용 사용거리가 600km라면 전체 비용 중 60%만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출퇴근 거리도 당연히 업무용 사용에 포함되며 판촉, 회의 등등 업무와 관련된 거리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업무용 승용차를 반드시 임직원대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사용 중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을 손금 산입.
업무용 사용비율을 증명하는 운행일지는 고시로 양식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아래 고시의 서식자료에 일지가 있습니다. 아래 클릭하셔서 들어가 신다음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www.law.go.kr
그런데 차량의 경우에는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감가상각비 초과 이월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 차량 가격이면 대부분 초과할 텐데요.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산이 쉽지만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빌려서 쓰긴 하지만 분명히 리스료에 감가상각비와 같은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인데 말이죠.
아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인데 여기서 해당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리스료(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본다는 것입니다. 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본다고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2항의 내용은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조회하니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이었습니다.
위의 등록된 곳 외의 곳에서 차를 빌릴 경우에는 리스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의 법 문구를 하나하나 읽어보셨다면 이 부분도 보셨을 텐데요. 차량 한 대당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일지가 없어도 전체를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새롭게 업무를 맡으셨는데 운행일지가 왜 없지 하는 경우가 있다면 관련비용이 혹시 1,500만 원 미만이어서 실무적으로 작성을 안 한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행일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비용의 1%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4조의 2)
이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납부한다고 되어 있네요.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운행일지가 없어도 비용인정은 해주지만 운행일지가 없다면 가산세는 내야 한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저의 경우엔 이 케이스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 차를 중도 처분이나 반납했을 때 이월 감가상각비 잔액
대략적으로 손금의 범위와 조건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고 중도 처분하거나 리스 후 반납을 하게 된다면 이월되고 있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련해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⑬ 법 제27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차가 처분되었더라도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면서 관리해 주면 됩니다. 예전에는 처분하는 때에 일시에 손금산입 했던 모양인데 요즘은 유보관리를 계속하면서 매년 800만 원씩 손금산입해준다고 합니다. (차가 없어도 차의 비용은 계속 남아 있는다니... 뭔가 아이러니하네요.)
이상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 조건 범위, 감가상각비 이월액 등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임원 차량의 경우 손금 인정이 안되게 되면 사용자에 대한 상여 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더 꼼꼼히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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