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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임직원 종업원 개인소유 차량 유지비(보험료 등), 차량수당 지급시 회사비용 손금 인정 조건 요건

by 실행, 피드백, 양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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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임직원의 개인 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보고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했을 때 이 비용 손금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상황에 따라 임직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 같더라고요. 매번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다니는 경우 회사차량을 구비할 수도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출장은 직원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틀린 부분 등 댓글 피드백 환영합니다. :)

 

■ 세법상 손금 요건(업무관련성, 통상적)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의 범위를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사업관련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지난번에 공부해 봤었는데요.

 

 

업무용승용차 구매, 렌트, 리스, 손금조건, 처분반납시 감가상각비 이월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이번엔 회사 차량의 세무조정 관련 내용을 공부해 봤습니다. 공부한 것이므로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환영합니다. :) 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

dodomany.com

 

그러나 위의 법령은 회사 소유 또는 회사에서 임차한 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과 관련된 손금 법령은 따로 없기에 사업관련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손금이 인정된다고 이해됩니다. 

 

단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범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부분은 전에 찾아봤던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의 6항에 업무용 승용차의 사용거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해당 예시들은 업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⑥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정리하면 임직원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원시 사업관련성(업무사용),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을 충족하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 비용 지원의 종류와 지원 소득세

임직원 개인소유의 차량에 업무 관련 사용한 돈을 회사가 지원해주지 않는 다면 검토할 필요도 없겠지만, 당연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임직원에게 차량관련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비변상적으로 사용한 만큼만 지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생에 따라 정액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실비변상적 지원은 거리에 따른 유류비, 톨비, 업무사용 주차비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비, 톨비, 업무사용 주차비 등의 경우에는 사용분이 명확해서 문제가 안될 텐데요. 보험료나 자동차세와 같은 부분은 개인용 사용과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손금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세청 126에 문의를 해봐도 제 생각과 같은 답변(유류비, 톨비 등 비용 손금 인정, 보험료 비용 손금 인정 안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을 가지고 업무에 사용 중일 경우에 정액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것도 흔한 경우입니다. 회사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찍힌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요.(차량유지비, 차량유류비 등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니 소득세관련해서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첫 번째로 언급한 실비변상적 부분은 비과세이지만 정액지급분은 월별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질의회신, 예규 등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에서 조회한 내용입니다. 공부하거나 업무할 때 국세법령정보시스템과 국세청 126을 많이 참고합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 시 소요되는 제비용의 손금여부 법인 22601-1070】
귀속 연도 : 1990 생산일자 : 1990.05.14.

요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출장업무에 사용 시 거래증빙 또는 객관적인 자료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2632】

귀속 연도 : 2006 생산일자 : 2006.12.20.

요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원이 개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출장업무에 사용 시 관련 지급규정 등의 증빙자료가 출장비로 인정되는 거래증빙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6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및 기 회신사례(법인 46012-3088, 1996.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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