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된 연초, 새로운 시작만큼이나 퇴직도 심심찮게 들리는 요즘입니다. 지난번에 평균임금을 알아보면서 5인 미만 회사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봤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수당 계산 시 50% 가산을 하지 않는 것처럼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엔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서도 빠른 요약 후에 찾은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기억은 금방 없어지기 마련이라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설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시 퇴직금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별다른 합의가 없을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
■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에 관련한 내용은 퇴직급여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퇴직금 지급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할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우선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법령인 퇴직급여법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법 부칙 8조에서는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았는데요. 내용을 보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고 2013년 이후 기간에 대한 부담 수준은 8조와 15조를 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부터 시행은 퇴직급여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서 퇴직급여제도의 정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많이 들어봤는데 퇴직금제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제도 OR 퇴직금제도]로 이해가 됩니다. 즉, 퇴직급여제도라는 명칭이 더 포괄적인 용어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제도에 대해서는 8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설정한 제도를 퇴직금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외에 퇴직금 100% 상당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정급여형(DB)은 연말기준으로 퇴직금 100%에 해당하는 적립금액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기여형(DC)은 년 1회 이상 직원의 퇴직연금계좌에 당해연도 근로에 대한 퇴직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확정급여형(DB)은 퇴직시점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금자산 수익률 보다 급여의 인상률이 높을 경우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확정기여형(DC)은 투자로 급여인상 속도보다 연금자산의 수익률이 더 높을 경우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공부해 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법 제3조 및 8조, 11조, 부칙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전 포스팅에서 평균임금을, 이번 포스팅에서는 5인 미만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글로만 보는 것보다 한번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월별 급여를 입력하면 퇴직금을 딱 계산해 줍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별 급여는 일할 계산을 해서 입력해주셔야 하는 아주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할 계산 등에서 회사의 급여규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계산을 간편하게 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퇴직금 예제까지 적혀 있습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퇴직금 점검 겸 계산해 보는 것도 재무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저에게 해당되는 것들만 공부를 해보는데도 참 모르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혹시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발견한 고수분들의 댓글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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