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보게 되는 단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직,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할 때 알아보면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을 했더니 알아갈수록 헷갈려서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빠른 요약 후 아래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공부하여 정리한 것으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의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1일치)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대상이다.
(보통)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무기간일/365일)
■ 평균임금이란
개인적으로는 직장인이 알아야 할 임금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뽑으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는 다행스럽게도 법에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일수
결론적으로 임금의 총액과 3개월 동안이라는 일수를 구할 수 있으면 평균임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일수와 임금
그래서 일수부터 알아봤습니다.
아래는 제가 임의로 계산해 본 임의 퇴직일별 3개월 간 일수입니다. 퇴직하는 월에 따라서 89일~92일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유발생일(=퇴사일) 전일부터 계산이므로 전일부터 3개월 계산)
이렇게 보니 더 명확해졌습니다. 보통 직장인 분들은 일수가 아닌 월에 정액으로 월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근무 수당이 없을 경우
5월 15일에 퇴사를 했다면 2월이 다른 월보다 2일 이상 작기 때문에
3개월간 임금 ÷ 89일이 되지만
6월 15일에 퇴사를 했다면 2월이 산입 되지 않으면서
3개월간 임금 ÷ 92일이 되기 때문에 임금과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에서 말하는 임금의 총액에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금액 중 어떤 것은 포함이 되고 어떤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3개월이라는 숫자는 월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89일에서 92일로 고정되어 있지만 임금은 회사별로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지급되는 식대만 해도 어떤 회사는 근무한 일수만큼 8천 원씩 지급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1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만 받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경우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 되는 것이냐.
식대와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질문이 있어서 인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이 아닌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입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평균임금에서 말하는 임금 총액의 뜻은 고용주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으로 일시적이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기적, 계약서나 사내 규정 명문화 여부, 관례 등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회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정리했는데 생각보다 더 복잡하네요. 이 글을 보신 분 중에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성과급,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 되는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여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이 부분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결국 상여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의 근거가 산정되고 지급되는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예규에서 관련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예규에 따르면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되는 조건을 명시하여 계속적으로 지급해 왔을 경우 임금에 산입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입이 보통 1년 치 상여금을 받으면 평균임금이 3개월 간에 대한 계산이므로 3개월치만 산입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상여금의 정기적인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이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에는 산입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면 특정해에 회사의 성과가 좋아서 기존에 지급 않던 상여금을 크게 지급했을 경우에 퇴직금에 까지 산입 된다면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사욕구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퇴직 전에 업부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이 있을 경우 보통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직 종료 후 3개월 내 퇴직 시 해당 휴직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할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를 두어 계산을 돕고 있습니다. 특례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행정규칙 쪽을 조회하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회사에서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결론만 보자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마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명쾌하게 딱딱 맞기보다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급여&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인미만 퇴직금 지급 여부 근거 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0) | 2024.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