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법손금조건범위1 임직원 종업원 개인소유 차량 유지비(보험료 등), 차량수당 지급시 회사비용 손금 인정 조건 요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임직원의 개인 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보고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했을 때 이 비용 손금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상황에 따라 임직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 같더라고요. 매번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다니는 경우 회사차량을 구비할 수도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출장은 직원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틀린 부분 등 댓글 피드백 환영합니다. :) ■ 세법상 손금 요건(업무관련성, 통상적)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의 범위를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사업관련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2024.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